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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을 운영하는 자로, 용인시 처인구 F건물 관리단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F건물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0. 10:00경 위 F건물 6층 전기통제제어장치실에서 위 건물 603호에서 ‘G’ 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숍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H이 관리비를 4개월 동안 연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가 전기 공급 스위치를 내려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7일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관리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B가 제출하는 지급명령서사본 첨부)

1. 지급명령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단전조치를 주도했으며, 피고인 B는 가담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 B가 정당행위 여부를 다투기는 하나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단전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전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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