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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1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 마케팅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아버지 F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G(前 H, I)와, 피고인의 동생 J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K, L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 마케팅 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네이버, 다음, 오버추어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광고 상품인 키워드광고 중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 결과를 클릭할 경우 광고비가 과금되는 방식(CPC)의 상품으로만 네이버, 다음에서 출시한 ‘네이버 파워링크’와 ‘오버추어'를 정액요금 형태(CPM)로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임의로 포장하여 ’M, ‘N‘이란 자체 상품을 만들고, 영세업자인 광고주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네이버, 다음의 직원이 전화하는 것처럼 사칭하여 ‘네이버 파워링크’와 ‘오버추어'를 정액요금 형태(CPM)가 있으니 구입하라고 부추기면서 미끼로 클릭에 따른 광고비용을 면제해준다고 하거나 홈페이지를 무상으로 제작해준다고 하거나 광고비가 아닌 네이버, 다음 등 광고 사이트 연결비용이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네이버 파워링크’를 운영하는 (주)NHN비지니스플랫폼과 ‘오버추어'를 운영하는 오버추어코리아는 광고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공식 대행사만을 운영하고 있어 공식 대행사가 아닌 업체가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등의 회사들은 이들 광고 운영사의 공식 광고 대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 광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사원들이 전화 권유시에 네이버나 다음의 광고 운영사 또는 대행사로 소속을 소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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