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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8고정5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네이버 ’에서 제공하는 지식 교류 콘텐츠인 ‘ 지식인 '에 특정 광고주의 고 관여 상품( 성형수술, 유학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결정할 때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상품) 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등록하고, 해당 광고주로부터 미리 의뢰 받은 특정 업체,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 글 등을 체험 형식의 답변으로 등록, 마치 실제 소비자의 경험담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입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평 등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여 기만 적인 표시ㆍ광고를 통해 구매율을 높이는 일명 ’ 지식인 마케팅‘ 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5. 30. 경부터 11. 4. 경까지 네이트 온 메신저 계정 (C) 을 이용하여 포털 계절 생성업자인 D이 생성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계정 50개를 총 246,400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구입한 계정들은 가공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비실명 계정으로, ‘ 네이버’ 측의 어 뷰 징 차단 정책을 피하기 위해 계정 생성 과정에서 포털 서비스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 여러 대의 대포 폰을 번갈아 사용하고, IP를 수시 변경하는 방법으로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대량 생성된 계정이며, 바 이럴( 입소문) 마케팅 업체들에 유통되어 ‘ 네이버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지식인, 카페, 블 로그 )에 광고성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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