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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2 2018가합68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563,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온라인 분양광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분양 온라인 마케팅 대행 용역 계약서 제1조 정의 및 목적

1. 피고는 ‘평택 모산ㆍ영신지구 3블럭 공동주택 사업 분양 온라인 마케팅’ 사업(이하 ‘해당사업’이라 한다)의 주체이며, 원고는 해당사업의 파트너이다.

또한 ‘분양률’은 해당사업의 모체가 되는 ‘평택 모산ㆍ영신지구 3블럭 공동주택 사업’의 성공완수 기준을 말한다.

제2조 용역의 제공 및 수행기간

3. 용역의 공식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자로부터 3개월인 2017. 4. 26.부터 2017. 7. 25.까지로 하며, 상호 합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용역의 내용 및 범위

1. 계약의 내용 및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해야 할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중략) 1) 온라인광고(NAVER, DAUM) 2) 온라인 네트워크 광고(GDN, DDN) 3) 바이럴 마케팅(블로그, 카페, 연관검색어, 지식인) 4)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 광고 5) 온라인 언론홍보 6) 분양 공식 홈페이지 제작(PC, 모바일, 유지보수) 7) 공식 SNS 채널 운영 및 광고(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8) 바이럴 영상 제작 9) VR 체험관 설치 10) 커뮤니티 마케팅 제5조 대가

1.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아래와 같다.

금액 : 일금 이억구천육백오십육만삼천칠백사십원정(296,563,740) (부가가치세 포함)

2. 피고는 본 계약 체결 후 아래의 조건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입금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해당사업의 모체가 되는 ‘평택 모산ㆍ영신지구 3블럭 공동주택 사업’의 성공 완수 기준인 ‘분양률’이 20.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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