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2. 4.경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FX마진거래(‘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를 말함)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전처인 D, D의 지인인 E로부터 돈을 빌리던 중, 위 D과 위 E도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되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20조 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상속세 약 500억 원을 납부해야 하니 이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거나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휴대전화 5대로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C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 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C는 피고인 A의 FX마진거래 투자금을 마련하고자, 2013. 3.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부근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20조 원 가량 되는데 상속세 명목으로 국세청에 500억 원을 납부했으나 아직 세금이 남아있고, 현재 유산을 사용할 수 없으니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