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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1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31』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지인들에게 피고인 B이 고위 공직자 출신인 점을 내세워 믿게 한 후 피고인 A가 상속 받을 재산 중 휴면계좌에 약 1,000억 원 상당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를 인출하는 데 사용할 경비가 필요 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마련한 후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3. 경 광주 서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G에게 “ 강릉에서 살았던 친정아버지가 나를 포함한 9명의 상속자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 받을 땅이 강원도에 있는데 그 땅이 몇 백억 원 상당에 이르고, 또한 서울 마장동에 60억 원 상당의 건물과 6개 은행 계좌에 1,000억 원의 돈이 예치되어 있다.

내가 상속재산을 모두 찾아 다른 상속인들에게 50%를 주기로 하고 이들 로부터 상속재산 일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약 1년 전부터 유명인사들 로 팀을 구성하여 상속절차를 밟고 있어 다음 주에 많은 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상속재산 중 휴면계좌에 있는 돈을 찾으려 면 금융감독원, 은행 연합회와 6개 시중 은행장들을 움직여야 하는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 H을 만났고, H이 I에게 조속히 상속재산을 찾아 주라고 지시하여 I이 J 등을 불러 곧 돈이 풀릴 것이다.

빨리 그 돈을 찾으려 면 경비가 필요한 데 그 경비를 빌려 주면 빌린 돈의 10 배를 갚아 주고, 피해자 회사에 50억 원 내지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5. 5. 12. 경 광주 서구 상무 중앙 28번 길 203호 ( 치평동, 세진 빌딩) ㈜ 로또 대부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과 함께 " 나도 상속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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