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자기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대 789.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F 대 91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1984. 10. 25.부터 1985. 4. 30.까지 원고로부터 자금 합계 1,5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E은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5.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1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이후 위 대여금을 일부씩 변제받음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차로 말소하여 주었다.
나. E은 자기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1985. 4. 1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같은 달 23. D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1985. 3. 20.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1986. 8. 19.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1986. 12. 8.경 D 앞으로 층별로 구분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D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과정에서 대지권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제1, 2 토지는 계속 E 소유로 있다가 1986. 12. 30.경부터 위 수분양자들에게 순차로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1992. 12. 24.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