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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4가합594050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N 대 789.4㎡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O은 자신 소유의 서울 용산구 N 대 789.4㎡(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와 P 대 918㎡(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1984. 10.경부터 1985. 4.경까지 원고로부터 공사자금 합계 15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O은 1985. 4. 10.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1985. 4.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설립한 후 건축주 명의를 피고 B로 변경하였고, 같은 해

4. 23.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1985. 3. 20.부터 30년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O에 대한 위 가항 기재 대여금의 담보로 1985. 4. 30. 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을 더 설정받았다가, 일부씩 변제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제1대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차로 말소해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1986. 8. 19. 사용승인되었고, 1986. 12.경 피고 B 앞으로 층별로 구분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순차로 전유부분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들에게 등기가 이전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대지는 O의 소유로 남아 있다가 1986. 12. 30.경부터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들에게 순차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원고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전등기가 된 지분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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