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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8.24 2016가단13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0.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옥상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3. 10. 15.부터 2004. 8. 15.까지(1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다가, 2011. 4. 15.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관한 임대조건은 동일하나 임대차기간을 2011. 4. 15.부터 2011. 8. 15.까지(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4. 15.에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8. 15. 이후 4개월 단위로 갱신되다가 2016. 4. 1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적용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1년(2011. 4. 15.부터 2012. 3. 14.까지)으로 보더라도 1년 단위로 갱신되다가 2016. 3. 1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1. 8. 15.부터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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