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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08 2013고단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11.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서편마을 하남낚시 프라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초동 쪽에서 수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식당에서 갑작스럽게 도로로 진입하던 불상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갤로퍼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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