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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 16:0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상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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