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1) 2012. 3. 3.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9세)의 휴대폰으로 “오지안은 보지 누가 먹어 내기만 뺏기지 젊은 좃맛 보면 미칠 걸”라고 문자를 보내고, 2) 2012. 3. 4. 08:00경 같은 피해자에게 “오늘 날씨도 좋은데 회나 먹자 한번 주라”고 문자를 보내고, 3) 2012. 3. 4. 23:11경 같은 피해자에게 “사진봐라 너 아녀도 젊은 여자하고 했거든” 하고 불상의 여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서 보내고, 4) 2012. 3. 5. 14:26경 같은 피해자에게 “한번 합시다. 가부간에 문자주소 당신 연하 안 좋아해 애인 있어요 내가 잘해줄게, 내 성기 궁금하면 찍어 보내드릴게요 기다려집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5) 2012. 3. 5. 14:49경 같은 피해자에게 “미안한데 사실 당신을 한번 봤는데, 몸매가 너무 섹시하더군요, 연애 좋아 할 것 같은데, 한번 합시다. 나 섹스 잘 하거든 당신 뽕가게 해줄게, 잘 빨아 솔직하게 내기하는데, 난 아직 젊어요 아마 내가 연하일걸요 거의 한 시간은 거뜬합니다 난 섹스를 피스톤한 것보다 빠는 걸 좋아합니다. 물 엄청 쌀 걸요 공짜로 하잔 건 아니구 돈 들일께요 20십주면 할래요 당신보지 빨고 싶어요 문자주세요”라고 보내고, 6) 2012. 3. 5. 22:19경 같은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크지 이것으루 죽여줄게”하는 사진과 문자를 보내고, 7 2012. 3. 5. 21:22경 같은 피해자에게 “하자 젊은 사람 안 좋아 힘 있구 잘하거든 문자주소”라고 문자를 보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와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휴대폰 문자 및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