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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5 2015고단16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649』

1. 2014.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04:2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E카운터 앞 대기의자에서, 피해자인 일본인 J가 신용카드 4장, 한화 30만 원, 엔화 15만 엔, 휴대전화 1대, 와이파이 공유기 1개, 여권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03:49경 전항의 공항 여객터미널 3층 G카운터 앞 대기의자에서, 피해자인 K가 시가 96만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개, 시가 2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3 1대, 여권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 1개를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877』

3. 피고인은 2012. 11. 16.경 인천 남구 L 203호에 있는 M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5,300만 원을 대출받아 N 24톤 덤프트럭을 5,300만 원에 구입한 후 2012. 12. 14.경 위 트럭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대출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O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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