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17:3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병원 D 호에서, 피해자 E( 여, 47세) 가 피고인의 병실에 와서 다른 환자와 말다툼을 하며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돌아서 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의 진술서 진단서 및 피해 사진 (E) 각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병원 관계자 진술, 진단서, 피 혐의자 특정)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정신과 진단 - 상 세 불명의 조현 정동 장애, 상해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환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병실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는 적정 하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