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은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작량감경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하한을 낮추어 최저형인 1년 6월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