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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합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 종 사기 전과가 총 8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5. 경 피고인 본인의 사무실인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경북 안동시 F 소재 G 골프장 인수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위 골프장의 대표이사로 임명해 주고,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의 확장공사 및 골프 텔 공사를 맡기며, 위 골프장 지분 20%를 주기로 하였고, 2008. 4. 경 피해자에게 “ 골프장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수표를 끊어 달라, 결제는 내가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신용 불량 상태에 있거나 골프장 인수자금 대출계획도 불투명하여 피고인이 위 골프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지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위와 같은 말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골프장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위 골프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프장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8. 4. 경부터 2008. 7. 경까지 어음 및 당좌 수표로 총 976,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표 사본 (H) (I), 골프장 양수도 계약서, A 당좌 및 어음 변조 및 착복금액, A 회장 어음 및 당좌 수표 사용금액, 대법원 2014도 8371 판결 등, 증인신문 조서 등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참고인 J, 신한 은행 광장동 지점 전화통화) (G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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