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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7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17. 08:17경 인천 남구 C 골목길에서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걸어가는 초등학생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골목길로 들어서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아 뒤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입으로 깨물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같은 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 후 장소를 이동하던 중, 초등학생 G(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 범죄사실 및 ①, ② 사실 (피고인은 ① 사실과 관련하여 1999.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② 사실과 관련하여 2003.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① 피고인은 1999. 5. 20. 08: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교회 옆 철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붙잡아 끌고 가다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30미터 가량 끌고 가서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하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관절부표피박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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