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제1, 2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된 강원도 평창군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제1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제1별지목록 중 제18부동산만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A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제2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B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원고 A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2. 22. 제1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 B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2. 22. 제2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1. 3. 9. 위 각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67,939,290원 등을 교부청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6. 17. 이를 수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가산금 합계 49,843,940원(2008. 6.분 21,698,430원, 2010. 6.분 16,752,130원, 2012. 6.분 10,524,940원, 2007. 6.분 868,440원)을 교부청구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교부청구서의 비고란에 위 각 분기별 세금에 대하여 전부 “당해세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는 2013. 7. 11. 다시 이를 수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가산금 합계 50,090,420원(2008. 6.분 21,698,430원, 2010. 6.분 16,881,450원, 2012. 6.분 10,642,100원, 2007. 6.분 868,440원)을 교부청구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교부청구서에는 2008. 6.분 21,698,430원의 비고란에만 “당세세금”이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