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8. 11. 19. 부산 동래구 B 대 28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W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5억 2,300만 원에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9.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0. 7. 1. 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C는 D 및 E(이하 ‘D 등’이라 함)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 8. 1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 5천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는 무자력자로서 원고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는 원고가 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9천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6,991,160원(= 총 결정세액 127,668,142원 - 기납부세액 668,975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6.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억 4천만 원으로 경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72,008,420원[= 총결정세액 999,676,569원(= 결정세액 494,658,450원 가산세 505,018,119원) - 기납부세액 127,668,142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