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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14 2014가단30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9.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19.경 피고로부터 논산시 B 지상 빌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금액 97,240,000원, 대금지급시기 준공 후로 정하여 하수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공사를 마쳤고 위 빌라가 2014. 2. 1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위 인테리어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97,24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 대금 1,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96,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빌라에 대한 사용승인 다음날인 2014. 2. 19.부터 원고의 2015. 4.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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