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2014. 1. 19. 폭행 피고인은 2014. 1. 19.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110동 재활용수거함 앞에서, 피해자 A(여, 59세)가 아래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2. 17.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4. 2. 17. 위 E아파트 110동 3-5라인 1층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A와 마주치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따지며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마침 밖에서 들어오던 A의 아들 피해자 F(38세)와 시비가 붙자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쳐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4. 1. 19.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19.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110동 재활용수거함 앞에서, 경비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너 아빠 패고 다닌다며, 패륜아야. 너 같이 생긴 새끼는 회사에서도 안 뽑아”라는 등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2. 17. 상해 피고인은 2014. 2. 17. 위 E아파트 110동 3-5라인 1층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B(30세)이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들 F와 시비가 붙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피고인 AF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 피고인 A, F,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A,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