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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3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21:5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의 대리인인 피해자 D(52 세) 과 수익금 정산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옆 사무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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