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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3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우나 '를 실제 운영하는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경 사건 외 C에게 5억 원을 빌려 사우나를 개업하면서 사업자 명의와 사우나 수익금은 C가 가져가고 자신은 C에게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C에게 빌린 돈 6억 5천만 원( 이자 포함) 을 모두 변제하면 사업자 명의를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변제하지 못하여 현재 실제 사우나 명의자는 C로 되어 있다.

C는 사우나 수익금 정산을 위해 피해자 D(53 세, 남) 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 22:30 경 서울 강동구 E 지하 2 층 'B 사우나' 카운터 내에서 피해 자가 사우나 수익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스에 보관 중인 사우나 일일 수익금( 액수 미상) 을 카운터 뒤에 있는 '15 번' 사물함에 넣고 열쇠로 잠구어 피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우나 일일 수익금을 정산하여 대표인 C에게 입금하여야 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위임장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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