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21: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입구에서, 위 사우나에 근무하는 D으로부터 술을 마신 손님은 입장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 이 새끼야, 왜 안 되냐,
내가 여기를 몇 번이나 왔는데, 사장님 나오라 고 해 ”라고 고함을 치고, 현금과 할인권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때부터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9. 21: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E(25 세 )으로부터 “ 언성을 좀 낮춰 달라”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3회 밀치고, 사우나 직원과 피고 인의 일행이 싸움을 말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이동하자, 그를 쫓아가 손으로 뒷목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m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 당시 CCTV 녹화 영상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