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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4783
물품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86,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7.부터 2020. 9.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D에서 원고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경부터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피고 매장에 주문받은 물품과 함께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가 피고와 함께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8.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18.경부터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다가 2018. 4.경 E로부터 ‘원ㆍ피고의 물품공급거래에 참여하고 싶으니 E의 투입금과 피고의 자금을 분리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받고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24,518,2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로부터 위 돈의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E가 거래에 참여하기 시작한 2018. 4. 21.자 거래부터는 잔금을 0원으로 계산하여 다시 거래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8. 4. 21.부터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면서 E를 통해 피고로부터 선결제 명목으로 84,181,819원을 지급받았고, 위 돈은 그 무렵부터 2018. 12. 16.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에 모두 충당되었으며, 2018. 12. 16. 당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6,504,631원이다. 원고는 2018. 12. 16. 이후 피고에게 총 50,382,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8. 12. 18.부터 2019. 2. 24.까지 원고에게 5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9. 2. 21.자 거래명세표(갑 제3호증 중 164쪽 에 기재된 10,555,05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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