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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2 2015가단78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2. 1. 5,000만 원을, ② 2011. 3. 16. 6,000만 원을, ③ 2013. 9. 17. 600만 원을 각각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3. 24. 피고로부터 위 ②항 대여금 중 3,1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 말까지의 이자 7,7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2. 1. 5,000만 원을 주식회사 대웅아이엔씨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② 2011. 3. 16. 6,000만 원을 주식회사 대웅아이엔씨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③ 2013. 9. 17. 600만 원을 피고의 처 C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각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자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대여할 당시 이자를 월 2부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가 2011. 3. 24. 원고에게 위 ②항 대여금 중 3,1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원금 8,500만 원(= 116,000,000원 -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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