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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13 2019가단7996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6. 5. 23. 주식회사 C에 1억 원을 변제기 2016. 6. 23., 변제기 이후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당시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2018. 8. 31. 2,000만 원, 2018. 9. 6.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8. 9.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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