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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노4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 매장 공동운영사업 및 K 상표 공동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분담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F 매장 공동운영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총 운영경비로 피해자 J로부터 투자받은 41,870,690원을 포함한 81,318,770원을, K 상표 공동운영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49,820,690원을 포함하여 115,540,500원을 각 지출하였는데 그 중 1/2 이상을 피고인이 부담하여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E라는 개인회사 명의로 F 매장을 운영하였던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동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분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고, E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을 이 사건 공동사업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0. 3. 1.경 G과 각자 8,4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서울 중구 H 매장을 임차한 뒤 F이라는 상호로 옷을 판매하는 매장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G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거나 위 약정에 따른 사업이 이루어져 수익을 창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피해자와의 동업약정 이전의 F 매장 경비를 지출하여야 할 정도로 F 매장의 영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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