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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3]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 종로구 BO에 있는 BP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BD 상가에 핸드폰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니 1억원을 투자해라, 투자받은 1억원은 위 매장 보증금으로 갈음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수익금은 60:40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BR가 2010. 11. 4. 피고인이 오픈하기로 한 BS 매장을 낙찰받았고, 피고인에게 위 매장을 임대해주기로 한 BT가 위 매장에 대하여 (주)BR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BD 핸드폰 매장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B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V)로 2010. 11. 9. 15,000,000원, 같은 달 10. 70,000,000원, 같은 해 12. 2. 12,000,000원, 같은 달 16. 3,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83]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가입, 유통시킬 것처럼 휴대전화 도매업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공급받은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가입을 유도하여 그 명의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등록하여 대포폰 등으로 유통시키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휴대전화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서초구 BW 소재 BC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 매장에서 주식회사 BX의 직원인 피해자 BY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해 주면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개통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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