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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8 2015가단27
건축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천시 C 임야 1,695㎡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4, 23, 22, 21, 32, 31, 30, 29,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5. 2. 17. D으로부터 사천시 C 임야 1,69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5. 2. 17. 접수 제40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2. 9. 3. E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사천시 F 및 위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2. 9. 4. 접수 제236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의 현황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4, 23, 22, 21, 32, 31, 30, 29, 28, 27, 2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5㎡[이하 ‘(ㄴ) 부분’이라고 한다]에 석축을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이하 ‘(ㄷ) 부분’이라고 한다]에 추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ㄴ) 부분 및 (ㄷ)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ㄴ) 부분에 설치된 석축 및 (ㄷ) 부분에 설치된 추녀를 각 철거하고, ② (ㄴ) 부분 및 (ㄷ)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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