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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3.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에 있는 설도항 주차장에서부터 설도항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처벌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도 포함되어 있으나, 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와 9세의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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