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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에 있는 상호불명의 염전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염산면 칠산로에 있는 로얄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1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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