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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1 2014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도동천로에 있는 ‘탤런트’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도동천로에 있는 대동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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