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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20883
예치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의정부시 D 일대에서 ‘E 주상복합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시행자이다.

나. 피고 공사는 2013. 9. 16.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서(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0. 16. 소외 회사의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A타입 1202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6. 4.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분양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게 되는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에 현금담보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예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 마.

그리고 소외 회사는 위 같은 날 피고 B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공사에 분양보증에 관한 사고담보금으로 보관한 1억 7,300만 원(위 3억 5,000만 원의 일부이다) 중 추후 반환받을 금액 전부’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공사에 그에 관한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소유자인 F에게 속아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소외 회사가 원고와 같은 분양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금을 피고 공사에 예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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