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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22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5. 15. 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8. 5. 15.부터 2010. 9. 17.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7. 13. 소외 회사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폐업 처분(기준일 2010. 6. 30.)을 하였고, 소외 회사가 2010.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소득금액을 추계(推計)한 다음, 그 금액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3. 12. 12. 원고에게 2010. 귀속 종합소득세 1,276,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08.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465,600,000원이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2010년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4. 12. 1. 원고에게 2010. 귀속 종합소득세 172,808,2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위 나.항과 다.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C의 부탁을 받고 C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C은 원고에게 2009. 1.경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대표이사 명의도 변경하며 그 동안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도 모두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2010. 9. 17.이 되어서야 대표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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