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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7326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B는 2014. 3. 15.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08호를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기간 2014. 3. 22.부터 2016. 3.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1)를 작성하고, 2014. 3. 1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4. 3. 21. B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율은 연 3.3%(변동이율), 지연배상금율 연 8.5%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을 B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계약금 1,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B의 요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위 대출이 실행된 날인 2014. 3. 21. B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원고가 전세자금으로 송금한 대출금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B에게 모두 교부하였고, B로부터 200만 원과 “전세계약 해지 및 반환 영수증”(을 2)을 받았다.

위 대출금채무는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6. 3. 13. 기준으로 원금 7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495,48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등으로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B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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