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는 약 11년간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0: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E아파트 602동 214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내연녀인 F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런닝셔츠를 찢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리자, 그곳 주방의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의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