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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8 2018고단23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16:5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8세)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E 아버지에게 말 좀 좋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실형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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