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8. 02:2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경북 궁 웨딩 홀 앞에서부터 공주시 영명 학당 2길 33 공주 영명 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주식회사의 C 버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운전 종사자들이 업무 중에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속 차량 출차 시 그 운전자의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새벽 시간 출차라는 이유로 막연히 운전자를 믿고 출차시키는 등으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차적 조 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도로 교통법 제 159 조,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단체 여행객이 탑승하는 버스를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과거 음주 운전 범행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4년, 18년 전에 범한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전과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