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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3 2016고정10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 외 1 필지에 있는 공장 소유자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2. 경까지 관할 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부지에 폭 4m 와 길이 12m 의 우회도로를 만들고, 토사 2,448 톤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내용 부인 하는 부분 제외)

1. 고발장, 고발 경위 서, 위치도 및 사진 대지,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보 공문 2부, 법인 진술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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