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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7 2018고정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20:0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풍물시장 2길 1에 있는 한우 명가 식당 앞 도로부터 나주시 대기 1길 14에 있는 세원 맨션 앞 도로까지 1km 가량 미등록 대림 씨티 KR-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 출력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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