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0. 중소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위 성명블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광버스 택배로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3.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대출금 변제 및 추가 심사비용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은 2013. 9. 13.부터 그 다음날까지 성명불상자에 의해 대부분 인출되었다.
【인정근거】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2호증 내지 을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6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