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0 2015가단4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901,650원, 피고 C은 3,625,000원, 피고 D은 4,337,450원, 피고 E은 2,473,850원과...

이유

원고가 2014. 11. 5.경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피고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5,803,300원을,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250,000원을, 피고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8,674,900원을, 피고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4,947,700원을 각 이체한 사실, 피고들은 본인 명의 계좌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서도 그 접근매체를 타에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금융거래계좌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이체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따랐던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들의 방조행위의 내용과 동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2,901,650원(= 5,803,300원 × 0.5), 피고 C은 3,625,000원(= 7,250,000원 × 0.5), 피고 D은 4,337,450원(= 8,674,900원 × 0.5), 피고 E은 2,473,850원(= 4,947,700원 × 0.5)과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