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901,650원, 피고 C은 3,625,000원, 피고 D은 4,337,450원, 피고 E은 2,473,850원과...
이유
원고가 2014. 11. 5.경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피고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5,803,300원을,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250,000원을, 피고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8,674,900원을, 피고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4,947,700원을 각 이체한 사실, 피고들은 본인 명의 계좌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서도 그 접근매체를 타에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금융거래계좌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이체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따랐던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들의 방조행위의 내용과 동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2,901,650원(= 5,803,300원 × 0.5), 피고 C은 3,625,000원(= 7,250,000원 × 0.5), 피고 D은 4,337,450원(= 8,674,900원 × 0.5), 피고 E은 2,473,850원(= 4,947,700원 × 0.5)과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