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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90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정선군이 발주한 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G이 2017. 4. 25.경 원고에게 그 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고,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와 맺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한 사실, 정선군주식회사 G원고피고들이 2017. 9.경 함께 만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G과 원고 공동 명의로 그 무렵 정선군에 제출한 <공사대금 청구서(1차분 준공)>에 따라, 정선군이 2017. 9. 28. ① 피고 B에게 36,011,900원을, ② 피고 C에게 28,987,300원을, ③ 피고 D에게 29,777,3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 을 1-1~1-3의 각 기재와 증인 E, 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E과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이 정선군으로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받기 전에 ‘피고들의 정당한 각 채권액을 넘는 금액을 일단 피고들이 정선군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가, 곧바로 E에게 그 각 초과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정선군으로부터 위 각 돈을 받은 당일 곧바로 E에게 1,657만원(☞ 피고 B), 2,470만원(☞ 피고 C), 29,777,300원(☞ 피고 D)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각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초과하여 정선군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부당이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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