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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20 2019나18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10,574...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선군은 강원 정선군 I 일원에 F 조성사업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체결하였고, G은 위 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25. 원고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2017년 4월경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J’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

나. 정선군과 G, 피고들은 2017년 9월경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G과 원고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건설기계 임대내역을 구분하여 그 대여료를 청구하면, 원고로부터 피고들이 받을 건설기계 대여료를 정선군이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다. G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7년 9월경 정선군에 공사대금청구서(1차분 준공, 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청구서에 따라 정선군은 2017. 9. 28. 건설기계 대여료 명목으로 피고 B에게 36,011,900원, 피고 C에게 28,987,300원을, 피고 D에게 29,777,300원을 각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E에게, 피고 B은 16,570,000원, 피고 C은 24,700,000원, 피고 D는 27,72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1차분 준공 공사대금 청구 당시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건설기계 대여료는 피고 B 25,437,500원, 피고 C 3,850,000원, 피고 D 5,28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건설기계 대여료를 초과하여 청구한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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