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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고합1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 여, 17세) 는 2016. 4. 16. 경부터 위 횟집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4:00 경 위 ‘E’ 방 안에서 낮잠을 자기 위해 테이블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테이블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발바닥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 부분을 약 2 분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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