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6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8. 18:1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다방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7 세), 피해자 E(56 세), 피해자 F(60 세 )에게 뜨거운 커피가 들어 있는 잔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낭 심, 다리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약 10회 걷어차고, 피해자 D와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순경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각 폭행죄 [ 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