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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65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58』

1.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 길에 있는 피해자 도이치 파이낸셜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C 페라리 458 이탈리아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37개월, 월 납입 리스료 5,732,100원( 실 납입 리스료 2,863,100원), ‘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 종류 및 등록 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다’ 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 보증금 60,000,000원과 선수금 106,153,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후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 경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득 원가 227,668,627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E는 모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E로부터 ‘ 당분 간은 한국에 들어오기 힘드니, 한국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라’ 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E의 인감도 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공정 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부업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개인 적인 사업자금 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2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F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H 사무실에서, ‘ 피고인이 I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2,505,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E가 연대 보증인이 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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