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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고정22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15:20경 인천 서구 B공원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남, 58세)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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