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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717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6. 4. 05:5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호텔 E호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각자 코와 입으로 들이마셔 공동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위 객실 바닥과 침대, 침구류, 탁자, 소파, 거울, 세면대, 타일 등에 락카 스프레이 액을 묻게 하여 위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재물들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영상자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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